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대자동차그룹/문제점 및 비판/품질 (문단 편집) === 내수형, 수출형 아연 도금 강판 사용 유무 === 2012년 6월 1일, 조선일보에서는 현대,기아차가 내수형 차량과 수출형 차량의 강판 재질이 다르다는 기사를 냈다. [[http://media.daum.net/society/others/newsview?newsid=20120531033405834|관련기사]][* 실례로 현재는 단종되어있는 JM/CM 칵핏의 뼈대인 Cowl Cross bar 같을경우 북미와 내수와 1mm 정도의 두께차도 있다.] 판매지역별 방청 기준. 즉, 차량을 판매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녹 방지 기준이 적힌 현대,기아차 문서를 입수 했는데, 북미나 유럽에서는 아연도금강판을 70% 이상 의무적으로 강판에 넣어야 하는 의무규정 때문에 아연으로 도금이 된 도금 강판을 쓰지만, 한국은 아연도금강판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방청 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 강판을 썼다. 2007년에는 소비자의 불만이 집중되는 일부 차종에 대해서 아연 도금 강판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 차종은 다름아닌 [[현대 제네시스|제네시스]]와 [[현대 에쿠스|에쿠스]], 그것도 2011년 2월 이후에 출시된 모델 부터 적용했다고 한다. 그리고 위의 기사에서 차체 부식 보증 기간에 대해서도 써놓았는데 북미는 7년, 유럽은 12년이지만 한국은 2년 4만km 혹은 3년 6만km 중 먼저 만료되는 쪽이 보증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애초에 녹에 약한 일반 강판을 쓴 상황에서 짧은 보증 효과는 제로라고 평했다. 이에 대해 현대차 측에서는 "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일본 전역은 준 방청지역, 미국 수출용차는 방청 지역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내수 소비자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"라고 했다.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은, 이 기사가 등재 된 이후 현대차 측에서는 2006년말부터 중형차 이상의 차량에 70% 이상의 아연 도금 강판을 사용했고, 미국과 유럽에도 같은 70% 이상 아연 도금 강판을 적용했다고 답변을 보내 왔는데 기사를 잘 읽어봤다면 애초에 예전부터 아연 강판을 썼다고 말하면 될 일을 다시 말을 바꿔 말한 것. 혹시나 저 위 문서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[[http://i1.media.daumcdn.net/uf/image/U01/agora/534BF81B3E0EC90024|이 사진에 있는 싼타페 차량 설명서에 있는 방청 제외 기준을 보자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